사고 車 수리시 대체부품 쓰면 부품값 25% 돌려준다

금감원, 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다음달 1일부터 특약 적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시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 중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특약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가격의 일정액인 25%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만 적용되며 쌍방과실, 대물사고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정품을 사용할지 대체부품을 사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한다.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처리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 내 경쟁을 통해 자동차 수리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며 "OEM 부품 가격 인하로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