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완대책]임대료인상 상한 5%로 인하…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임대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하고 즉시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부는 또한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걸 막기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상가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등이 운영될 전망이다.정부는 아울러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ㆍ등록ㆍ영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따라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ㆍ일반구역)가 3단계(상업보호구역ㆍ일반구역ㆍ상업진흥구역)로 개편된다.정부는 또한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등의 적용을 받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