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징역 4년 '구형'…'선고 지켜봐야' 롯데 '착잡'

검찰 오늘(14일) 뇌물 혐의 신동빈 회장에 징역 4년 구형"경영권 강화 위해 최순실에 70억원 건내"롯데 "검찰 구형에 불과...무죄 입증 자신"

신동빈 회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권을 돌려받는 댓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 측에 70억원을 건냈다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유죄가 인정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롯데 안팎에선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선 검찰은 징역 4년과 신 회장에 대해 뇌물 액수에 상응하는 70억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없애고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롯데그룹은 법원의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 형량이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 기부와 면세점 특허신청 등 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만큼 법원 선고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이 동원돼 다수 대기업들이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신 회장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이달 22일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이 남아있어 신 회장에 대한 징역 4년 구형은 그룹 경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신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여기에 지난 10월 출범한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은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황 사장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롯데지주는 출범 석달도 안돼 공동대표 모두 공석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 이 경우 데그룹의 재계 5위로 끌어 올린 각종 인수합병(M&A)은 물론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딛고 선포한 '뉴롯데' 비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섰다. 최근 출범한 롯데지주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한일 연결고리를 끊는 한편, 지주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호텔롯데 상장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요건 심사 때 부당한 내부거래와 같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 결격 사유를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본다. 특히 신 회장의 유죄판결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도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일본 경영권에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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