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오전6시2분20초경 발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해 15명이 사망한 낚싯배 사고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오전 6시2분20초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이 사고는 오전6시5분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해경은 처음에는 오전6시12분에서 다음날 오전6시9분, 그 다음날엔 오전6시5분으로 3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 시간을 정정했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전문.---지난 12월 3일 영흥도에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하여 뒤집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병석에 계신 생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사상 확인된 양선박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유선 15명진호는 명진유조 소속 선박으로 선주 이모씨는 사고당시 갑판원으로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15명진호는 2015.01.09일 건조되었고 총톤수 336톤, 최대승선원은 6명으로 / 사고당시 승선인원 또한 6명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선장 전모씨는 / 승선경력은 6년 11개월로 5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 승무조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선창1호 선주는 홍모씨이지만, / 실제운영자는 홍모씨의 남편 김모씨로 확인하였습니다. / 2000. 11. 9일 건조된 낚시어선이고, 총톤수 9.77톤, 연안복합 어선, 최대승선원은 22명이며 / 사고당시 22명이 승선하여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선창1호 선장은 2015.10월부터 선창1호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선장 또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 승무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일 충돌상황에 대한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유선 15명진호는, 지난 12.03.03:00경 인천 북항 부두를 출항하여, / 03:25경 GS칼텍스 부두에 접안 방커C유 250톤, 경유 30톤을 적재하고, 04:30분경 평택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급유할 목적으로 출항하였고, / 평균 약 12노트 내외의 속도로 05:58경 영흥대교를 통과하였습니다.? 낚시어선 선창1호는, 05:56경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기 위해 /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출항하여 사고시까지 10노트 속력까지 높여 항해하였습니다./? 06:01경 15명진호는 북쪽을 0도로 기준잡아 225.8~228.8도 방향 약 12.3~ 12.5노트 속력으로, / 선창1호는 200~206도 방향 약 8~10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고, / 06:01:02초경 양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으며, / 그 상태로 항해를 하였으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 하였고 / ? 06:02경 15명진호는 216도 방향으로 약 12.4노트 속력으로, 선창1호는 198도 방향으로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15명진호의 선수와 선창1호 좌현의 선미방향 충돌하여 15명이 사망하게 된 사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15명진호 선장, 갑판원 및 선창1호 선장을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돌시간을 특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1호의 V-PASS상 06:02:20초 이후 신호가 소실되었고, / 15명진호의 AIS는 06:00부터 06:02:35초까지는 12.3~12.5노트로 속력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06:02:45초경부터 11.1노트 이하로 속력이 감속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 충돌시간은 06:02:20~45초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잠시 AIS와 V-PASS 자료를 바탕으로 재현하여 만든 사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이어서 세부적인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들의 범죄인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은, / 사고발생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66조에 의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가 있으나, ? 급유선 선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음은 물론, /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만 근무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1회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2회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하여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라며 /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급유선 갑판원은,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서 식당에 위치하여 / 충돌 상황을 모른다, 내려간 시간은 충돌 약 4분 전이며,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15명진호의 선장, 갑판원 등 2명은 피해가 중하고, / 증거인멸, 도주우려 뿐만 아니라 / 2차적인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 또한 / 해사안전법에 의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해야 하나, /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및 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희생자 15분 중 14분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 일반 병원 의사 검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T단층촬영을 한 결과 / 사인은 모두 익사로 판정되었으며, / 낚시어선 선장 1분은 / 일반병원 의사 검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 사인 또한 익사로 판정되었습니다. ? 또한, 15명진호 선장에 대하여도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 합동감식은 12. 4일과 7일, 2회에 걸쳐서 국과수, 해경, 해심,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첫회 실시한 합동감식에는 사고조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 희생자 가족 19분께도 공개한바 있습니다.? 15명진호에 설치되어 있던 CCTV 감정결과 11월 29일 까지만 녹화되어 있고, / 그 이후부터 사고발생시까지는 / 녹화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감정중에 있는 GPS 자료 등은 / 향후 감정결과 중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낚시어선 증개축 여부에 대한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1호 증개축을 확인하기 위해서 / 12.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검사한 결과 / 최종 검사 받은 도면을 토대로 검사하였으나 / 불법으로 증개축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명진호의 사고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진호는 올해 4월 8일 외국적 화물선(약8,500톤)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사결과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라서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하신 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빕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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