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 사태, 38년 전 오늘 일어난 군사반란

전두환(사진 오른쪽)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2일은 1979년 ‘12 12 사태’가 일어난 지 38년째 되는 날이다.12·12사태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이 군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시 신군부는 정 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한 뒤 군권을 장악했으며 정 총장이 박 전 대통령 시해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12월13일 국방부와 중앙청 등을 점령하고 방송국, 신문사를 통제했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이들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쿠데타를 마무리 지었다.하지만 정 전 총장 등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또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12·12사건과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이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됐다.이에 재판부는 1996년 12월16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22일 이들은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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