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슈팀
사진=‘성범죄자 알림e’
조 수석이 언급한 ‘검색’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지도·조건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얼굴,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캡처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