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영학 12년간 기초생활수급비 1억 부정수급'

고개 숙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2년간 1억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24일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이영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2005년 10월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매달 10만~136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9월까지 총 1억2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수급대상자의 소득 규모가 반영되고 후원금도 소득으로 구청에 신고 돼야 한다.경찰조사결과 이영학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연 2회 실시하는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이 모이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이영학은 경찰조사에서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영학이 정신지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면서 중복장애 2급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816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수급(장애인연금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을 구비하고 있고 장애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들의 소견을 참작할 때 이영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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