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호기자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왼쪽)과 bhc '뿌링클 치킨'(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네네치킨과 bhc 사이의 ‘치즈 치킨 원조 논쟁’이 양측의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를 띠면서 식품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미투 제품’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네네치킨은 7일 bhc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소장에서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네네치킨은 또한 앞서 bhc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인터뷰는 bhc 뿌링클 치킨을 ‘치즈맛 치킨’의 원조로 소개하고 타사의 유사한 제품들을 ‘미투 제품’으로 규정했다.bhc는 네네치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이날 해명 자료를 발표해 “뿌링클은 엄연히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됐다.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 제기로 소비자와 가맹점 간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줬기에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CJ제일제당 컵반 / 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난 10월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가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고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식품업계에서 미투 제품을 놓고 벌어지는 법정 소송에 대해 박상융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이름이나 제품의 고유한 특성, 제품의 원료, 제조비법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통업계의 법적다툼에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특허권이나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유통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소수 몇몇 기업들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게 소비자 선택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미투 제품이 나쁘지만은 않다. 원조 제품과 미투 제품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미투 제품은 원조 제품이 가진 특성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 측면에서까지 유사하게 출시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유행의 수명을 짧게 만든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고정호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