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평생무료?…'온라인영어 패키지 소비자 기만'

소비자원, 스마트러닝 실태조사 계철해제·위약금 관련 소비자불만 '최다' "제품 포장시 환불불가" 청약철회는 위법 기기값 포함된 패키지 가격인데 '평생무료' 광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전용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로 뒤를 이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위버스마인드 ‘뇌새김’과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등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으로 명시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에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의 온라인 영어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3.4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야나두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원스쿨 3.44점, 스피킹맥스 3.39점, 뇌새김 3.25점 순이었다.이들 상품은 ‘정보 및 콘텐츠품질’(3.60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효과적 학습관리’ (3.30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영어 서비스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비자는 44.0%로 조사됐고, 업체별로 야나두(49.5%), 시원스쿨(45.5%), 뇌새김(45.3%), 스피킹맥스(38.3%) 순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 삭제,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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