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해수부 고위직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원에 제동

37명 중 36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공직자위원회가 지난 9월 퇴임한 해양수산부 전 고위공무원의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을 불승인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7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1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없을 때 내려진다.지난 9월 퇴임한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에 퇴임한 해수부의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지원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난 9월 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에 퇴임한 관세청 6급은 ㈜삼구아이앤씨로, 한국전력기술 임원은 ㈜그린씨에스 대표이사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은 ㈜에이텍 자문위원으로, 국토부 기술4급은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2015년 12월에 퇴임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알리코제약㈜ 비상근 감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가운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후 자진신고한 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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