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안락사와 다른 점은?

[사진=KBS1 뉴스 캡쳐]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우선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이러한 점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르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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