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관련 경우회 관계사 추가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금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인홍상사 등 경우회 관련 회사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인홍상사는 경우회로부터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등의 유통 사업을 재하청받는 업체로 알려졌다.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그룹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우회 산하 영리 법인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경우회가 친정부 시위 활동을 벌이거나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시위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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