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비하다면 행정부 모범보이고 입법부에 개정 요구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개정 전에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데 대해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다. 편법에 매달리다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게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 대표는 "(법 조항이 미비하다면) 삼권분립을 위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긴 것은 눈치보지 말고 헌법 정신을 따라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너져선 안 된다. 꼼수가 막혔다고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볼썽사납다"라며 "이제 그만하라.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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