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여성, 동거남과 나눈 카톡 내용 봤더니…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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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19일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근 사우나에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 모텔로 유인해 현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20여명의 남성들과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동거남 B씨가 성매매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알려졌다. A씨의 남자친구는 '돈은 받았냐고 묻고, A씨는 네가 남자친구면 이런거 시키면 안된다. 내가 한다해도 말려야지 왜 더 난리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동거남 B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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