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朴 관계없이 변론에 적극 임할 것…재판부 믿어'

이경재 변호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측 변호인단은 "변론에 적극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일각에서는 최서원 변호인도 전원 사임 하는 게 좋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 기울어진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면 반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변호인들이 상의한 결과 한 가지에 기대를 걸기로 했다"며 "그건 재판장님께서 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들은 재판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준 균형 잡힌 소송지휘와, 인내심, 무엇보다 서초동 법조계에서 받고 있는 평판을 믿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변론에 적극 임하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변론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서 (최순실에 대한) 3차 구속 영장은 피해주시기 바란다"며 "최씨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23회나 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조속히 마쳐 증거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피고인이 온 세상에 '비선실세'로 낙인 찍히고 123회의 공판을 감수하게 된 기초 배경이 바로 태블릿PC"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 감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저희가 숨기거나 은닉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돌리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모두를 부동의 한 책임은 변호인 측에 있다"며 "검찰은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재판부 불신'을 거론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방지와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 재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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