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한정 '김호섭 前 동북아재단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배임'

김 前 이사장 퇴임 전날 前 국정원장, 대기업 회장 등과 만찬…오찬은 특급호텔 이용

▲김한정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호섭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퇴임 전날 전직 국정원장 등과 업무추진비로 69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 회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정원장과의 식사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이 입수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일 임기가 끝난 김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하루 전 서울의 한 특급호텔과 한정식집에서 잇따라 오찬과 만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오찬에는 참석자가 2~3명뿐이었는데 6명이라고 내역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전직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하며 69만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과의 식사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8명이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만일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배임"이라며 "김 전 이사장이 재직 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전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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