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공공시설물 설치 인증을 받은 벤치
신청은 간단한 서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2년간의 사용권한 부여,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태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재인증제 도입으로 해당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391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다.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59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