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술’ 때문에 병원 신세지기도?

[사진제공=외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길의 과거 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길은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당시 인터뷰에서 길은 “장기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음이 통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 다음 날엔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밝힌 바 있다.이 발언은 길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후 재조명됐다. 그는 2014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길은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지난 6월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72%였다.한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미디어이슈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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