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급증'

촛불집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박 정부 초반인 2013년 4만3071건에서 지난해 4만5836건으로 4년간 6.4% 증가했다.그러나 검찰에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은 각각 274건에서 439건(60.2%), 1565건에서 2412건(54.1%)으로 증가했다.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이 215건에서 254건으로 18.1%늘었으며, 일반교통방해는 591건에서 1026건으로 73.6%이나 늘었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56%(981건→1526건)가 증가했으며 7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금태섭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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