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호기자
손연재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2일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올해 2월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앞서 지난 2월 손씨가 은퇴를 발표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가 참여한 ‘늘품건강체조 시연회’ 등을 언급하며 손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주장을 했다.이에 손씨 측은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쓴 네티즌 2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