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개인성행위영상물 신고 및 처리 건수 (※ ( )는 기(旣) 시정요구된 건과 동일한 개인성행위 정보를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임.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br /> <br /> <br />
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19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016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폭증했다. 이 중 4389건(59.6%)은 이미 시정요구를 받았던 영상물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송희경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개인성행위정보 삭제 업무 프로세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