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고 김광석 죽음, 타살로 밝혀져도 법적 처벌 불가능”

사진=JTBC '썰전'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썰전’ 유시민 작가가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 유 작가는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작가는 고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어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밝혔다.이에 함께 출연하는 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 본다는 정도다”고 말했다.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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