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해 수십억 벌어들인 일당 '덜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업형 조직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조작업체 대표이자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32), 다른 조작업체 대표 B씨(34)를 구속기소하고 조작업체 직원인 C씨(30)와 D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의 IP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IP조작 프로그램, 100여대의 PC, 스마트폰에 지정 검색어 반복조회 봇프로그램을 설치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 검색어를 조작했다.검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33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연면적 330㎡ 규모의 사무실에 PC 등 범죄장비를 갖추고 영업, 봇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기업형ㆍ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업체들에 발송해 노골적으로 홍보를 했고 세금신고까지 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ㆍ조직화되어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유사 기업형 검색어 조작 사범들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조작 중개업자들이 관여해 조작의뢰자(음식점, 성형외과ㆍ치과 등 병ㆍ의원, 학원 등)들을 모집하고, 조작업체에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는 범죄 생태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현재 중개업체들을 수사중이며, 조작의뢰 액수가 2억원을 넘는 중개업체도 포착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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