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단속 때 햄버거에 소독약' 주장 점장 경찰에 고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맥도날드는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햄버거 등에소독약을 주입했다고 주장한 점주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위자를 경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점주 A씨는 방송인터뷰를 통해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얼음과 햄버거에 부었다'는 취지로 밝혔다.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사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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