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시설공단, 공공시설 요금 감면서비스

광진시설공단-행안부, 공공시설 요금 감면서비스 업무협약 맺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시설 이용 시 법정할인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10개 지방공기업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 확인 절차를 간소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업무 협약식

우선 올 10월 중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이용요금 감면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명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과 공단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단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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