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소세, 일반담배 80% 수준으로…日 사례 고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고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과 달리 아직 개별소비세를 물릴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 측은 이를 파이프 담배로 신고하고, 갑당 126원의 낮은 개별소비세만을 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추후 100% 인상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각 의원실에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 인상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하루라도 빨리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담배 대비 80%의 개소세를 물리는 것은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0%가 넘는 일본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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