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LG유플러스(왼쪽)과 KT가 진행했던 '갤럭시노트8' 광고. '무료구매', '무료찬스'라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모션은 일단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이 0원이 아닐 뿐 아니라 카드 발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일부 조건은 타 혜택과 중복되지도 않는다.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ㆍ과장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A 이통사 관계자는 "프로모션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카드 발급 조건 등을 명기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공짜라는 표현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통3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도 허위ㆍ과장광고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무한', '광대역 안심 무한' 등이 사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 제한을 받는 반쪽짜리 무제한 요금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던 이통3사는 공정위의 조사 착수 후 요금제명에서 '무제한'이란 표기를 뺐고, 피해 소비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제공하는 식으로 동의의결 이행안을 내놨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이미 이통사들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마케팅을 하다가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세부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문제가 안 된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