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경기자
이창명 / 사진=스포츠투데이DB
검찰이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는 부인하며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것이 상처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전신주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이후 이창명은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디지털뉴스본부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