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해 11월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된 윤모(38)씨는 지난 2월 강남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했다.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푸드트럭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소음, 주차난, 주민 의견 미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강남구청이 푸드트럭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윤씨의 영업신고를 강남구청이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점 영업신고자는 시설이나 자격기준 등을 갖추고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영업수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는 또 수서역 공용주차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윤씨의 이익을 희생해도 아파트 입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남구청이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행정심판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에 의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사업자 선정의 선행요건으로 볼 수 없어서다.이에 피청구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윤씨는 추후 영업신고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는 윤씨가 지난 3월8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행정심판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시민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정심판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우편, 서울시청 본관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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