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재판장은 '우수법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서울고법원 1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형사1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 법관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특검팀은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 부분과 일부 뇌물공여,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가 '이유 무죄'로 판단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역시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단된 형사13부는 지난달 9일자로 신설됐다. 법원은 "민사 재판부는 올해 3부가 신설된 것에 비해 형사 재판부는 적어도 4~5년 동안 증부가 없어서 형사부의 업무강도가 높았다"며 증부 사유를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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