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을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애초 A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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