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행저지 기념 마을축제
그러나 지난 6월 우이교가 보강돼 초안교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지역 목소리에 구는 현행 도로법에 따른 덤프트럭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7월28일자로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 구간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했다. 이후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지나갈 시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민간이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 관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 해결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은 크고 화려한 사업에 비해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민들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도봉구는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 전했다.창3동은 지난 25일 덤프트럭 통행저지를 기념하는 마을축제를 열었다.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해저지 주민모임’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민 및 찬조금 기부자 3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사랑의 쌀 전달식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