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백진 의원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최근 3년 고독사 통계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하고 독거노인 보호조치 및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주장했다.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7년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위임된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자치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자치구들이 부랴부랴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4월 종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중구 이듬해 양천구, 강북구가 뒤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최근에 제정했고 9개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백진 의원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또한 증가하는 것을 방송,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 국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무관심과 소외로 쓸쓸히 외롭게 생명을 잃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서울시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 통계자료 마련을 골자로 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