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린 두바이인에게 30만원을 빌려줬더니, 1주일 뒤 8억으로 갚았다?'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연과 함께 직접 인증샷을 올려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8억이 넘는 계좌잔액을 캡처한 해당 게시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건의 '좋아요' 버튼이 눌렸습니다.뜨거운 관심은 곧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해외에서 계좌번호만으로 이처럼 수억원의 거액 송금이 가능한 것인지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주작(做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남성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KEB하나은행에 문의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영문)' 등 세 가지를 정확히만 입력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송금액이 3000달러(한화 약 340만원)를 초과할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 관리지점을 통해 예금주와 연락,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즉 이 남성이 실제로 '8억'을 받았다면 영수확인서 등을 통해 직접 진위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세금 문제는 어떨까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아야만 과세 대상인데, 이 상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8억이 30만원을 빌려준 대가라면, 단순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자니 사안이 워낙 특수해 열거주의 현행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비과세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당사자가 세법 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정작 이 남성은 논란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듯 몇 시간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발 빠른 일부 누리꾼은 당국에 납세신고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그 결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