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원구와 2015년 1월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협약식
영화관람권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필참)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미만(97.1.1생 이후 출생)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단, 동거인 제외)이다. 가구 당 연 1회 지급하며 신청기간(2017년9~12월)내 미신청시 소급지원은 안된다. 구는 지난 2015년 롯데시네마 노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년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영화 관람권 4매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노원구 여성가족과(☎2116-372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