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鄭, '安 불법부정선거 경징계, 사당화의 극치'…당 선관위에 재심청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 측과 정동영 후보 측은 18일 당 선대위가 안철수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양 후보 측은 "당 선관위의 처분은 안철수 사당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구태정치에 대해 추상같은 조치를 내리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결정"이라며 "사당화와 줄 세우기를 근절하여 우리 당 창당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양 후보 측은 "당 선관위가 미온적인 처분을 내리기 전에 공개 성명을 주도한 안 후보 측을 상대로 제대로 진상을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선거행위를 주도한 책임자와 그 과정, 특히 안 후보의 사전 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후보 측은 "선관위의 솜방망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기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양 후보 측은 전날 "안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문병호 부평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 등 인천지역 9명의 지역위원장 명의로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면서 당 선거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윤리심판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부정선거행위자들의 당원권 정지와 해당 지역위원장 및 시당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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