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공판 방청권 22일 '추첨'…혼란 줄어들까

지난 4일 오전7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2층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순서대로 가방 등을 세워놨다. (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는 추첨을 통해 일반인 방청객들에게 방청권을 배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선고공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총 150석 규모로, 법원은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다.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응모 장소를 찾아 응모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응모가 끝나는 오전 11시10분부터 현장에서 이뤄진다.방청권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수령할 때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하며,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그동안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오던 이 부회장 재판에서 추첨제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의 말싸움이나 충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에도 오전부터 방청권을 받으려고 모여든 시민들로 법원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공판 하루 전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공판에서는 방청객 곽모(54)씨가 재판이 끝난 직후 검사들을 향해 "반드시 처벌 받을 거다"며 "너희들은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곽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5일간 감치' 선고를 받았다. 지난 11일에는 한 방청객이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외쳐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받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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