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에 최대 1억 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청년연금ㆍ청년마이스터통장ㆍ청년복지포인트'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임금지원 및 후생복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연금ㆍ청년 마이스터통장ㆍ청년복지포인트 등 3대 사업을 펼친다.  일하는 청년연금은 퇴직연금을 포함해 개인과 경기도가 1대1 매칭을 통해 10년 간 납입해 최대 1억원의 자산증대 및 연금 전환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에 목적을 둔 저축보험인 셈이다. 사업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총 11년간이며 연금전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월 급여는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당사자와 도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최소 근무조건은 3개월 이상이며 제조업 종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타 사업 중복지원 및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임금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을 통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월 급여 200만원 이하 근무자로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2년간 월 3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근무조건은 역시 3개월이다. 지원은 급여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1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다.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월 급여는 2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 사업대상자는 10만명이다. 이 사업은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이 특징이다.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 80만원을, 12개월 이상 24개미만 근로자는 연 100만원을,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재직기간은 1년5개월에 불과하고 1년 내 퇴사율은 32.5%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근무조건이나 환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는 11만4546명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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