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가구 당 최대 3000만원, 연이율 2% 조건으로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신청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이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 있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해야 한다.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자립 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일자리경제과 (☎2091-286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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