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한 '생활보조수당' 신설…한 달에 10만원 지급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는 보훈예우수당 지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서울시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5200여명, 5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2개 수당 신설은 시가 추진 중인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초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이다.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가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 없는 경우도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상황이더라도 생활보조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게 가능하다.신청은 16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은 꼭 들고 가야 한다.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가 끝나면 10월부터 매월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에만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12월에 신청해도 대상자로 확정되면 10~12월을 포함한 3개월분 수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이다.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에서 국가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인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시가 서울지방보훈청과 협조해 지급 대상을 확인한 뒤 대상자 본인 계좌로 보훈예우수당을 보낼 계획이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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