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피소…檢 “고소장 분석 중”

폭행·강요 혐의 서울중앙지검 직접 수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4년 전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주연 여배우를 폭행하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조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분석 중”이라며 “아직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출연을 포기했고, 주연은 다른 여배우로 교체됐다.

배우를 그만둔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결국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감독은 뺨을 때린 것은 연기 지도였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2013년 9월 개봉한 뫼비우스는 근친상간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화로 국내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베니스국제영화제에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치렀다.

김 감독은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칸·베를린 영화제에도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꼽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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