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통3사-공정위 소송, 여전히 계류 중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상 걸려 "통신비 인하 문제 국회서 풀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책 수행이 장기간 표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서 25% 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소송제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와 제조사가 짜고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긴 사건도 행정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유야무야 되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25%요금할인율 상향도 이통사 행정소송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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