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건축물 '건축·경관심의' 통합한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ㆍ경관 심의를 통합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돼 건축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시ㆍ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ㆍ경관 심의를 최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ㆍ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ㆍ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ㆍ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한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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