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SPC삼립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를 해지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신한금융투자다. 실물로 반환되는 51만1914주는 현금 및 실물로 반환된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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