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독립은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수단이어야”

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출신 판사 25명 임명…女 64%·비법학 전공자 60%[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만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권능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법관의 언행 하나에 오랜 기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가 모래성과 같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임명된 법관들은 모두 로스쿨 졸업 후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들이다. 신임법관들은 내년 2월14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 중 여성은 16명으로 64%를 차지했으며, 비법학 전공이 15명(60%)으로 법학 전공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변호사시험 1회가 2명(8%), 2회가 6명(24%), 3회가 17명(68%)이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한양대 각 3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이었으며, 건국대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등이 1명씩을 배출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을 지난 4월1일 신임법관으로 임용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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