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다 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女 ‘징역’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려다 지인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1부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전남 여수시 B(49)씨의 집에서 부부 싸움 중에 아내를 때리던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얻어맞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A씨보다 신체도 작고 나이도 많고 술에 취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그대로 놔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