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진경준·최유정 항소심서 나란히 중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던 진경준 전 검사장(50ㆍ사법연수원 21기)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ㆍ사법연수원 27기)가 2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운호 등의 재력을 감안해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이 범행으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 면하려고 한다"고 꾸짖었다.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ㆍ사법연수원 21기)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나온 징역 4년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넥슨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두 사건은 지난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꼽혔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며 검찰에 오명을 남겼고, 최 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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