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올해 정기국회 법인세·소득세 인상 열어놔…'충분히 논의하겠다'

경유세 인상論 후퇴…'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크게 못 줄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전 위원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다 빨리 부자증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밝힌 경유세 인상 불가피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조세 정책을 설명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준비도 시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거쳐야 해서 내년에 제대로 (조세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집권 초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부자증세에 대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권고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34개 회원국 가운데 31위로 꼴지 수준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자산소득·초고소득, 탈루소득, 대기업 과세 정상화는 올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경유세 논란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났다. 앞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경유세율 인상을 언급했던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 4곳이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운송료가 싸서 경유차를 샀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을 했다"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다만 경유세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유가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인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세금 덕분에 경유가 저렴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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