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부 최저임금 지원, 진통제…치료제 아냐'

'稅 물쓰듯 하면 당장은 문제 없겠지만…결국 부담은 국민 몫'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세금을 통해 일단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처방"이라며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핵심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직접지원에 3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크다"며 "현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인상분도 계속 재정을 투입해 막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등 세금을 물쓰듯 써 간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세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이 정책위의장은 또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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