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음란물 '썰동' 기승, 근친상간·가학행위 묘사…청소년 무방비 노출

부산경찰청은 12일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정된 화면에 음란한 글이 바뀌는 이른바 '썰동'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썰동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7.12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신종 음란물 '썰동'을 제작해 유투브에 올린 뒤 수천만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20대 2명이 적발됐다.1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모(27) 씨와 김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개설한 뒤 썰동 1000여 편을 올려 광고수익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썰동'은 고정된 화면에 글자만 바뀌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썰동'은 근친상간, 가학적 성행위, 미성년자 성행위 등이 묘사돼 있어 매우 자극적이다. 게다가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피의자들이 만든 썰동은 불과 5개월 만에 1억 번 이상의 클릭수를 기록했다. 또한 청소년도 1000만 번 이상 조회한 것으로 추산됐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씨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떠도는 삼류소설을 발췌해 읽기 편하게 편집하고 배경 화면과 음악을 까는 등 남다른 편집 기법으로 '썰동 대부'로 불렸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정된 화면에 음란한 글이 바뀌는 이른바 '썰동'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야한 소설의 형태라서 위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썰동의 유통 장소로 사용된 유튜브 측은 이씨 등이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이들의 광고수익금 중 약 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온라인 주소(URL)를 검색 차단토록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썰동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center>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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